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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이다


어느덧 2022년도 반이 넘어가고 큰 세금신고 중에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만 남는 날이 되었네요.



매년 6개월마다 하는 신고(일반과세자의 경우)라
다소 가깝게(?) 느껴지는 신고지만, 할 때마다
조금씩 변경되는 개정세법을 맞춰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하는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2022년 7월 부가가치세에서는
어떤 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모든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2022년 기준
2021년 총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꼭 전자로 발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일자
총매출액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이 2억 원 이상인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때가 온 거죠.


23년 7월 1일부터는 2억 원의 기준이
1억 원으로 하향이 예정
되어있기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분들이
전자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수순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 드신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의
시행착오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네요




더군다나 전자로 발급하지 않으시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적게는 공급가액의 0.3 % 에서
많게는 2%까지 나온다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두 번째로 바뀌는 세법은 첫 번째 세법에 대한 쿠션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귀찮음과 번거로움을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일종의 쿠션 조항입니다.





금액은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계산서 발행 수 x 200원
의 계산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에 공제가 되시고
계산서(면세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공제가 되심을 명심하시고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해당 조항도 첫 번째 세법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2년 7월 1일분부터 진행되니,
이번 22년 1기 확정신고에는 의미가 없겠네요.

 


세 번째,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세법개정안은
다소 슬플 수 있는 조항입니다.



기존 매입세금계산서의 과다신고 시에
반영되었던 가산세액이
22년 1월 1일분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매입세액으로까지 확대되어
가산세가 메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제받으셨던 신용카드 매입분에서
더욱 신경 써서 가사 경비(개인경비)와
사업용 경비를 구분하여
과다하게 받으신 공급가액에 0.5%의 가산세를
피하심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22년 새롭게 바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소소하게 조금씩 바뀌는
세법들을 숙지하셔서
조금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는 게 절세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IFDI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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