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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연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세금신고】 2021. 1. 1. 21:57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 입다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이 제일인 거 아시죠!?💪
뭔가 한 살 더 먹는 건 참 서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희망적인 1년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또 신나는 것 같아요.
올해 저의 목표는
스펙 UP입니다!
올해는 기필코 목표 달성을 해보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에
대한 포스팅의 연장을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안내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기본서류와
절차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기본서류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로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종합소득세 금액을 확정해주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예를 들어 1기 부가세 매출 공급가액이 2,000만 원
2기 부가세 매출 공급가액이 5,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총합인 7,000만 원이 종합소득세에
사업자분들이 신고하게 되는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총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를 하며 소득금액을 정하고
그 소득금액에 맡는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이러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종합소득세] 1년사업의 정산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편
(읽으시기 전, 해당 포스팅은 모바일 보다 PC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이렇게 세금적 요소로 포스팅을 하려다보니 어색한 느낌은 그냥 느낌이겠죠..😅 사실 제 전공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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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공문 세부내역에 대하여 -2편
2020/05/02 - [👍TAX] - [종합소득세] 1년사업의 정산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편 (읽으시기 전, 해당 포스팅은 모바일 보다 PC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입다"입니다! 오늘 저는 강원도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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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가가치세에 기본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세금) 계산서 (종이포함 매출/입)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계산서까지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부가세인 만큼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만큼만을 납부하겠지만,
계산서의 경우도 매출이기 때문에 신고는 꼭 해주세요!
2. 현금영수증 (매출/입)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실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이번 2021 개정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업종에 대해서 의무를 주게 됩니다.
이번 추가 업종으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이/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정도면 그냥 다 발행하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번 추가 업종에 특히 전자상거래업이
포함되면서 ,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까지도 10 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단말기 가입을 꼭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말기가 없다면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큰 걱정을 덜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3. 신용카드 (매출/입)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현금영수증보다는
편리하게 홈텍스로 잡히게 됩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긁게 되면 그대로
홈텍스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보다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의 경우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긁는 것이 아닌
PG사와 같은 대행업체로 인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스토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추가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으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4. 건별 매출 자료
흔히 업계에서는 건별 매출이라고 부르는
매출이 있습니다.
건별 매출이라는 것은 위에 언급드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순수 현금 매출
전자상거래 중 휴대폰결제 매출 건들과 같이
위 3가지 중 해당하지 않는 매출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건별 매출 같은 경우도
누락하게 된다 하면 추후 발각 시
가산세 대상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5. 기타 매출/입 자료
위에 언급드린 4가지 외에 각 업종별로
매출 자료가 따로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출업을 하고 있는 업종은
수출,입필증 및 인보이스를 놓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진행해주세요.
위 자료중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제 항목들도 있으니
꼭 검토하신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불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부가가치세 신고절차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고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세무서 직접 방문
각 신고 때가 되면, 세무서에서는 안내창구에
서면제출을 하거나,
혹은 신고 도우미들이 배치되어
옆에서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 언텍트 업무로 인해
해당 서비스는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세무서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2. 홈텍스 직접 신고
두 번째는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직접 온라인상으로 신고하는 것인데요.
전자로 신고되어있는 세금계산서라던지
전송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의 경우는
시스템상 불러와질 수 있지만,
종이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라던지 건별 신고는
별도로 체크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3. 세무대리인 이용
마지막 방법은 세무대리인 이용입니다.
흔히 말하는 회계사무실 혹은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수임 동의'라는 것을 하여
해당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해주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이라서 진행해주시면 되지만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이용에는 장부기장,
즉, 담당자가 배정되어 소통하는 기장업무와
신고 때만 신고할 수 있는
신고대리가 있으니 찾으시는 업무를 요청하시면 되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고대리 시스템이
없는 사무실도 있으니,
체크하여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기본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부가세가 2/25일까지로 밀린 만큼
(법인은 그대로 1/25일까지)
약간의 여유가 생기셨겠지만,
매출자료 중 누락한 내역이 없는지
꼭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 납부하시는 일 없게
크로스 체크 후 신고하시면
더욱 올바른 세금신고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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