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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020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한 연장!!【세금신고】 2020. 12. 31. 11:06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다입니다😀
벌써 2020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가 찾아온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야 겨울이 온건가 싶고요저는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면
'아 다시 세무신고 기간, 시즌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곤 해요.2020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0년의 마지막 신고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에 대해서 리뷰할까 합니다.
사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신고 제출서류가 각기 다르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많은걸 일일이 리뷰할 수는 없지만,
한번 최대한 리뷰해보려 해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상품(재화)또는 서비스(용역)에
대한 대가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 세율은 10%)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ex) 과세 매출 1억 원 발생 / 과세 매입 5,000만 원
발생 일 경우매출세액 1,000만 원과 매입세액 500만 원이 각각 발생하여 실제 납부 세액은
1,000만 원 -500만 원 = 50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납부기한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반기)에 한 번씩 신고/납부하게 되며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확정신고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하실 부분은 간이사업자인데요,
간이 사업자의 경우는 2기 확정신고만 (1년에 한 번) 진행하시면 되세요.
대신 1년 치를 모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대상기간은
1년 (1.1 ~ 12.31)까지 입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
그렇다면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나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원래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은 1년간 매출액에
대해서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
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4,800만 원이 현 2020년 현재 물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년 개정세법으로
기준금액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또한 간이사업자는 기존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면제되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4,800만 원이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 부가세율
위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부가가치 세율은 일반적으로 10%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를 두는데요,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ex) 과세 매출 4,000만 원 / 공제세액 50만 원 /
부동산 임대업 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상 기재되어있는 매입세액 부분 x 부가가치율)
(4,000만 원 x 10% x 30%) -(50만 원 x 30%) = 105만 원이 돼요
물론 과세 매출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세금이 면제되시겠죠?
위에까지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번 2020년 2기 확정 신고대해서
꼭 체크할만한 사항을말씀드릴게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이번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난리인 와중에
매출도 안 나오는데, 일반사업자면
부가세도 많이 납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텐데요.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일반사업자의 세부담을
간이사업자 수준으로 경감시켜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우선 202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제도이니,
꼭 체크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과세 유흥장소 사업장과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되시고요.2) 확정신고(6개월) 간의 공급가액 (세액을 제외한 부분)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해요
□ 2020년 2기 확정 신고 기간 연장
위에 작성해드린 표에 의하면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25일까지 인데요
이 제도 또한 코로나로 인한 제도로,
확정 신고기간을 2.25일까지로 연장해준다고 해요.
단,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시니,
혼돈하시면 안 되세요!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포스팅을 진행해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필요서류 등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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