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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지
날씨가 포근하더라고요.

오늘의 포스팅은 저번에 부가세 불공제 내역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1/01/09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서 비용처리 안 되는 항목 정리 제1편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불공제 항목을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유 목록


1.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2.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3.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4.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5.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6.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서 분
7. 등록 전 매입세액
8. 대손 처분받은 세액
9. 납부(환급) 세액 재계산 분
10. 접대비 관련 매입 세액


오늘은 이 중에서 6~10번 항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서 분

여섯 번째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분입니다.
안분이라는 것은 매입세액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과면세 겸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장의 통신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통신비는 과세 사업에도 사용하고
면세 사업에도 사용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공통 매입세액 안분입니다.



과면세 퍼센트로 나누어 과세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거죠, 나머지 면세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는 불공제입니다!




7. 등록 전 매입세액

일곱째 등록 전 매입세액입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 발급된 매입세액입니다.


하지만, 20일 내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니,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을 받으셨다면
꼭 20일 내로 등록하셔서 매입세액 놓치지 마세요!




8. 대손 처분받은 세액

여덟째 대손 처분받은 세액입니다.
대손이라는 건 상대방의 여러 가지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대손 발생이 확정되면 관할 세무서는
공급자(매출자)의 대한 매출세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받는 자(매입자)의 매입세액까지
면제가 되는 것이죠.
매출-매입이 같이 움직여야 하니까,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것이에요!




9. 납부(환급) 세액 재계산 분

아홉 번째 납부(환급) 세액 재계산 분입니다.
이 아홉 번째 요건은 여섯 번째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 건과 같은 맥락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면세 겸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이 중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면세 비율 증감에 따라
매입세액을 다시 재계산하는 거죠.


이 재계산은 확정신고분 즉 7월과 1월에 있는
부가세 신고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감가상각 자산일 것
2. 과세와 면세, 공통으로 쓰이는 비용일 것
3. 면세 비율이 5% 이상 변동이 있을 것

이 부분은 혼자 진행하시기에 무리가 있으실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 접대비 관련 매입 세액

마지막으로 열 번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
필요경비로는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잘 두셨다가 3월 법인세 혹은 5월 종합소득세에
필요경비로 산입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가세 불공제 항목 10가지를
한 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불공제 항목은 한 개씩 포스팅을 해도
사실 설명드릴게 많지만,
이렇게 짧게라도 설명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세부내역을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여쭤보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 )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FDI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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