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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에서 비용처리 안되는 항목 첫 번째 이야기【세금신고】 2021. 1. 9. 15:16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다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포스팅보다는
정보 되는 포스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달 다음 달로 있을
'부가가치세 비용'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해요.
부가가치세 비용이란
실제 사업에 사용했으면서 물건을 구입하시거나
용역을 구하셨을 때 납부하셨던 부가가치 세금에
대해 비용처리를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알아야 하나?
하는 의문은 있으실 거예요
사업에 사용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실 건데요
세법에서는 불공제사유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용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사업에 사용한 내역인데 버려야 하나?'
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에서 부가세 공제는 못 받아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는
사업에 사용하신 내역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1,100만 원(부가세 포함)이면
부가세 비용이라면 1,000만 원은 종소세 비용으로
100만 원(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나열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1,100만 원 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필요경비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럼 한번 불공 제사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부가가치세 불공제사유 목록
1.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2.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3.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4.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5.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6.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서 분
7. 등록 전 매입세액
8. 대손 처분받은 세액
9. 납부(환급) 세액 재계산 분
10. 접대비 관련 매입 세액
1편에서는 1~5번까지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1.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기본적으로 토지 구입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비용 처리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에 있어
취득세 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이 차량가액에 더해져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이 5년 동안 진행되야해요.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이을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토지의 구입은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구입의 대한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들의
자본적 지출 또한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2.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두 번째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예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
고유번호, 주민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4) 작성연월일
인데요.
만약 위 4가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는
부가세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아요.
이 상황에는 부가세 불공제뿐 아니라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물을 수 도 있으니
꼭 주의를 하셔야 해요!3.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세 번째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목부터 안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시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부가세액 공제뿐 아니라
일반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는 가사 경비와 사업경비가
섞여 잘 구분이 안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4.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다음으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차량이 필요하셔서
구입하시는 경우 있죠.
그때 구입하시는 차량도
모두 부가세 비용 대상은 아니에요
위에서 말하는 비영업용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반대 개념인 영업용을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건데요.
영업용 차량이라 하면 운수업이라던지,
자동차 매매, 렌트업, 운전학원업 등
차량으로 영업(사업)을 하셔야 하는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에요
그럼 반대 개념이 비영업용 이겠죠?
그럼 소형 승용차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소형 승용차라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즉,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입니다.
이러한 소형 승용차는 구입 및 유지는
부가세 불공제입니다.
하지만 1,000cc 이하의 경차의 경우는
소형 승용차가 아니기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차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화물차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5.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과세 사업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면세사업분에 대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하셔야 해요.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끊어주셔야 하고요.
하지만 계산서가 부가세에 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부가세 신고에도 별도로 신고는 하지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만불공제 되는 내역이죠.
이렇게 오늘 불공제 내역 중
5가지를 먼저 알아봤는데요.
이번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헷갈리는 내용 없이 모두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신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IFDIETER 반응형'【세금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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