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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020년 연말정산 어떤게 바뀌었을까? 1탄, 연말정산 준비하기【세금신고】 2021. 1. 22. 15:14반응형
안녕하세요 입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연말정산은 포스팅을 몇 개를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매번 개정이 되고, 추가가 되니까
직접 찾지 않는 이상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
2020년 연말정산이
어떤 것이 개정됐는지를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 (1,2)
조세특례 제한법
총 3가지 포스팅으로 나눠해보려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안내드리려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종전 여성의 출산/육가 관련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였던 항목이배우자 출산휴가급여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적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에 대해 당연히 남편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남편의 출산휴가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준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추가)
위 4가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 비과세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종전의 근로소득 공제는
총 5 분류의 공제율을적용하였습니다.
종전에 위에 표처럼 급여에 따른 공제율이 있는데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개정법입니다.공제 한도는 2,000만 원 이상은 못 받게 되었는데요.
ex) 연 총급여가 3,000만 원인 A 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
7,500,000 + (15,000,000 X 15%)
=9,750,000원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돼요!
(공제 7,500,000 < 20,000,000) 통과!
연 총급여가 4억 원인 B 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
14,750,000 + (3억 X 2%)
=20,750,000원
종전의 근로소득금액은 379,250,000원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380,000,000원이 되게 됩니다.
(공제 20,750,000 > 20,000,000)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높은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
영향이 있으나, 저와 같은 월급쟁이는
해당사항이 없는 개정법인 걸로!!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종전의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은
7세 이상의 자녀이며, 7세 미만 취학아동도 포함되어
7세 미만에 학교를 간 자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었는데요.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7세 미만 취학아동은
불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4.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 제외
제목이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4번 개정은 중소기업 종업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해요.종전에는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자금을 낮은 이자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였지만,
개정세법에서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대상의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준다는 내용입니다.5.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급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요새 ISA 계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리우는
ISA 계좌는 연 2,000만원 한도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이러한 ISA와 퇴직연금을 결합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전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는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300~400만원으로
퇴직연금 합산시에는 700만원까지의 한도였는데요.
개정 후 ISA계좌가 추가 되어
납입한도는 연금계좌 납입 연 1,800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의 전환 금액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300~4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
(300만 원 한도)(연금저축의 경우 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까지)
로 개정하여,좀 더 만능 통장이 된 것 같은 ISA 계좌의 혜택 개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부분부터 적용하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다음으로는 야간근로를 하시는 근로자를
위한혜택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 금액은
월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중 비과세 기준 총급여액이직전
과세기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1~12월)
3,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십니다!
이번 2020년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은
총 16가지인데요
우선 1탄으로 6가지의 개정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 개정내용
나머지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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